세관 신고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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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세청은 2019년 11월, [https://m.customs.go.kr/tms/html/mos/psnr/MOS4001001Q.do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용 앱으로 필요 내용 기재 후 제출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48272 공항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스마트폰으로 가능]</ref> 하지만 인터넷 연결없이 작성 힘들고 폐쇄형 게이트로 이용률 거의 없어 2022년 2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전용앱 구축, 개방형 게이트 등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3204 입국 휴대품 신고서, 스마트폰 QR코드 제출 ·· 내년 2월 도입]</ref>
우리나라 관세청은 2019년 11월, [https://m.customs.go.kr/tms/html/mos/psnr/MOS4001001Q.do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용 앱으로 필요 내용 기재 후 제출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48272 공항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스마트폰으로 가능]</ref> 하지만 인터넷 연결없이 작성 힘들고 폐쇄형 게이트로 이용률 거의 없어 2022년 2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전용앱 구축, 개방형 게이트 등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3204 입국 휴대품 신고서, 스마트폰 QR코드 제출 ·· 내년 2월 도입]</ref>


=== 면세 범위 작성 불요 ===
=== 신고 물품 없으면 작성 불요 ===
2023년 5월부터 면세범위의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종이, 모바일 신고 등) 작성이 필요없다.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
2023년 5월부터 면세범위의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종이, 모바일 신고 등) 작성이 필요없다.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0686 5월부터 신고물품 없으면 세관 신고서 필요 없어(2023.3.30)]</ref>


==전자세관신고서==
==전자세관신고서==

2023년 5월 1일 (월) 20:51 기준 최신판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출입국 시 보유 물품에 대해 당국 신고 시 작성하는 서류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여행자가 출/입국 시 통관 물품을 작성하기 위한 서류다. 면세 물품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그에 따른 통관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휴대품 신고서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주로 목적지 공항 도착 전 항공기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도착지 공항에도 구비되어 있다.

img_tax_declaration_immigration_01.png
우리나라 세관 신고서

대한민국 휴대품 신고[편집 | 원본 편집]

전자 신고[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관세청은 2019년 11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용 앱으로 필요 내용 기재 후 제출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1] 하지만 인터넷 연결없이 작성 힘들고 폐쇄형 게이트로 이용률 거의 없어 2022년 2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전용앱 구축, 개방형 게이트 등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2]

신고 물품 없으면 작성 불요[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5월부터 면세범위의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종이, 모바일 신고 등) 작성이 필요없다.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3]

전자세관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점차 출입국 관련 서류, 신고서가 전자화·디지털화되어 가면서 세관 신고서도 전자 신고서로 전환되고 있다.

2021년 6월, 괌(Guam)은 종이 형태의 세관 신고서를 폐지하고 모두 전자 신고로 일원화했다. 괌 입국자는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고 관련 QR 코드를 입국 시 스캔하는 것으로 신고가 종료된다.[4]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는 2023년 7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세관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다. 신고 물품이 있을 경우 모바일 앱/웹 또는 종이 형태로 신고하면 된다.[5]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