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제도 면세 한도에서 넘어옴)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영연방 국가 솔로몬 제도(Solomon Islands)의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최대 45일 체류 가능하다. 공항에 도착해 도착비자를 받는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주류: 2리터
- 개인물품: SBD 3,000 (약 350달러) 이내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SBD 50,000 (약 6,000달러) 초과분 신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무기/탄약류 (반입 허가 필요)
- 공격적인 무기, 그림
식물류[편집 | 원본 편집]
과일, 식물 반입은 수입 허가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허가 필요
- 국제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말라리아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공관 연락처[편집 | 원본 편집]
주 파푸아뉴기니 한국 대사관 긴급 연락처: +675 7394 6778
치안[편집 | 원본 편집]
정정 불안과 치안 부재로 소요사태 가능성이 높다. (2024년 기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