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크기가 바뀐 것이 없음 ,  2021년 7월 1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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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은 수하물 지연, [[파손]], 분실 등의 경우 각각 그 신고 기한을 정해 놓고 있다. [[수하물]] 파손(손상)의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승객)가 파손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분실의 경우)로부터 ''''21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수하물 지연, [[파손]], 분실 등의 경우 각각 그 신고 기한을 정해 놓고 있다. [[수하물]] 파손(손상)의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승객)가 파손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분실의 경우)로부터 ''''21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수하물 사고에 대한 배상==
==수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


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배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배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배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보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보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 미국 수하물 지연 시 환불 정책 추진 ===
=== 미국 수하물 지연 시 환불 정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