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면세 한도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국민 비자 필요[편집 | 원본 편집]
체류 기간 30일 이하의 단순 방문, 여행자는 입국 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30일 이상 체류를 위해서는 입국 전에 스리랑카 대사관 등에 비자를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한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전자여행허가(ETA)[편집 | 원본 편집]
스리랑카 전자여행허가 참고
2024년 8월 초 해당 플랫폼 운영이 중단되면서 ETA 취득이 불가능해 잠정적으로 도착비자(Visa on Arrial)를 받아야 하기도 했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를 받고, 온라인 입국 신고서 작성
출입국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온라인 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전에 반드시 Arrival Card를 작성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시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s) 작성
온라인 서비스 포탈[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와인 2병 / 증류주 1.5리터
- 향수: 250ml
- 물품: 미화 250달러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향정신성 약물, 마약
- 외설적인 자료
- 종교적 신념을 조롱하는 자료
무기 및 탄약[편집 | 원본 편집]
수입 시 허가 필요
외국환 및 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시 최대 스리랑카 루피(LKR) 20,000. 외환의 경우 제한은 없으나, 다시 반출해야 할 경우 USD 10,000 이상은 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 수출 시 최대 LKR 20,000. 반출 가능 금액은 반입 시 신고한 금액까지 가능하다.
- 주의: 인도 및 파키스탄 통화는 반출입 불가능하다.
수하물 통관[편집 | 원본 편집]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대상: 개, 새
- 도착 21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광견병 에방 접종 및 건강 진단서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