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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환자를 들어 옮기는 용도로 사용되는 운반용 '간이들것'을 의미한다. 항공부문에서는 좌석에 앉아 이동할 수 없는 환자가 [[항공기]]에 [[탑승]]해 누워 이동할 수 있도록 좌석 6개 정도 공간에 설치하는 간이 임시 침대다. | 들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환자를 들어 옮기는 용도로 사용되는 운반용 '간이들것'을 의미한다. 항공부문에서는 좌석에 앉아 이동할 수 없는 환자가 [[항공기]]에 [[탑승]]해 누워 이동할 수 있도록 좌석 6개 정도 공간에 설치하는 간이 임시 침대다. | ||
== 스트레처 | == 스트레처 이용 조건 == | ||
[[MEDIF]] 승객 중 건강상의 이유로 일반적인 항공기 좌석을 이용할 수 없어 특수 장착한 Stretcher에 누워서 여행해야 하는 승객을 의미하며 동 승객은 성인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예약 및 발권 시점에 항공 여행의 적합성 여부 판정 후 탑승 여부를 결정한다. | [[MEDIF]] 승객 중 건강상의 이유로 일반적인 항공기 좌석을 이용할 수 없어 특수 장착한 Stretcher에 누워서 여행해야 하는 승객을 의미하며 동 승객은 성인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예약 및 발권 시점에 항공 여행의 적합성 여부 판정 후 탑승 여부를 결정한다. | ||
=== 운임 === | |||
스트레처를 이용하는 환자 승객의 경우 좌석 6개를 점유하는 만큼 [[운임]]은 매우 높은 편이다. 통상 [[일반석]] 편도 운임의 6배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환자 승객의 상태에 따라서는 보호자는 물론이고 의사 등 의료진이 동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스트레처를 이용하는 환자 승객의 경우 좌석 6개를 점유하는 만큼 [[운임]]은 매우 높은 편이다. 통상 [[일반석]] 편도 운임의 6배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환자 승객의 상태에 따라서는 보호자는 물론이고 의사 등 의료진이 동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
=== 항공사별 이용 조건 === | |||
{| class="wikitable" | |||
|+ | |||
!항공사 | |||
!예약 | |||
!사전 승인 | |||
!산소통 | |||
|- | |||
|[https://www.koreanair.com/gb/ko/airport/assistance/special-needs 대한항공] | |||
| | |||
* 국제선: 120시간 전 | |||
* 국내선 : 48시간 | |||
|MEDIF 절차 필요 | |||
(10일 이내) | |||
| | |||
* 국제선 72시간 전 | |||
* 국내선 48시간 전 | |||
|- | |||
|[https://m.flyasiana.com/C/KR/KO/contents/service-and-medical-equipment 아시아나항공] | |||
|일주일 전 | |||
|MEDIF 절차 필요 | |||
|국제선 USD 120, 국내선 6만 원 | |||
|} | |||
==제한 사항== | ==제한 사항== | ||
* 소형 [[협동체]]의 경우 승객(환자)이 스트레처 상태로 항공기 진입, 하기가 어렵고 기내 폭 절반을 점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치 불가능하다. 섬 지역인 제주에서 내륙으로 이동 시에도 [[광동체]] 중대형 [[항공기]]를 이용해야 한다. | * 소형 [[협동체]]의 경우 승객(환자)이 스트레처 상태로 항공기 진입, 하기가 어렵고 기내 폭 절반을 점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치 불가능하다. 섬 지역인 제주에서 내륙으로 이동 시에도 [[광동체]] 중대형 [[항공기]]를 이용해야 한다. 때문에 [[국적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정도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 ||
== 참고 == | ==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