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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스트레처

스트레처(Stretcher, STCR): 환자용 들것. 누워 가야 하는 환자 승객 기내 탑승 시 설치하는 장비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들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환자를 들어 옮기는 용도로 사용되는 운반용 '간이들것'을 의미한다. 항공부문에서는 좌석에 앉아 이동할 수 없는 환자가 항공기탑승해 누워 이동할 수 있도록 좌석 6개 정도 공간에 설치하는 간이 임시 침대다.

스트레처 이용 조건[편집 | 원본 편집]

MEDIF 승객 중 건강상의 이유로 일반적인 항공기 좌석을 이용할 수 없어 특수 장착한 Stretcher에 누워서 여행해야 하는 승객을 의미하며 동 승객은 성인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예약 및 발권 시점에 항공 여행의 적합성 여부 판정 후 탑승 여부를 결정한다.

운임[편집 | 원본 편집]

스트레처를 이용하는 환자 승객의 경우 좌석 6개를 점유하는 만큼 운임은 매우 높은 편이다. 통상 일반석 편도 운임의 6배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환자 승객의 상태에 따라서는 보호자는 물론이고 의사 등 의료진이 동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항공사별 조건[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 운임 동반 예약 사전 승인 산소통
대한항공 정상운임의 6배

(제주 출도착, 3배)

  • 국제선: 일반 운임
  • 국내선: 동반 1인 무료(FBA 없음)
  • 국제선: 120시간 전
  • 국내선 : 48시간
MEDIF 절차 필요

(10일 이내)

  • 국제선 72시간 전
  • 국내선 48시간 전
아시아나항공 정상운임의 6배
  • 의료진 동반 필수
  • 동반 보호자 운임 별도
일주일 전 MEDIF 절차 필요 48시간 전
  • 국제선 USD 120
  • 국내선 6만 원

제한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소형 협동체의 경우 승객(환자)이 스트레처 상태로 항공기 진입, 하기가 어렵고 기내 폭 절반을 점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치 불가능하다. 섬 지역인 제주에서 내륙으로 이동 시에도 광동체 중대형 항공기를 이용해야 한다. 때문에 국적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정도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