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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
아르메니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최대 연 180일 체류 가능하다.(2018년 3월 19일 부) | 아르메니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최대 연 180일 체류 가능하다.(2018년 3월 19일 부)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 | |||
=== 조건 === | === 조건 === | ||
* 최초 입국한 날 기준 그로부터 1년 간 총 180일 체류할 수 있음 | * 최초 입국한 날 기준 그로부터 1년 간 총 180일 체류할 수 있음 | ||
[[분류:출입국]] | |||
== 출입국 == | == 출입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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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신고 === | === 검역신고 === | ||
== 세관 | == 세관 == | ||
=== 면세 한도 === | === 면세 한도 === | ||
* 주류: 3리터 (초과 시 리터당 10유로 부과) | |||
* 담배: 총 250g 이내 (200개비, 시가 50개비) | |||
* 향후: 별도 규정 없음 | |||
* 면세 금액: 10,000유로 이하 (항공 외 교통수단의 경우 500유로 이하) | |||
=== 외국환 신고 === | === 외국환 신고 === | ||
* 10,000달러 이상 반입 시 신고 필요 | |||
=== 의약품 === | |||
* 개인 치료 및 사용 목적의 경우 최대 10개 제품 반출입 가능 | |||
* 향정신성 의약품은 처방전으로 신고 필요 | |||
=== 반입금지 품목 === | === 반입금지 품목 === | ||
* 마약류, 독극물, 위생검역서 또는 인증서 없는 동식물 원재료, 종자 및 생산용 감자 | |||
== 검역 == | == 검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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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출입국]] | [[분류:출입국]] | ||
[[분류: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