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메니아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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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Armenia)의 출입국과 관련된 기준 및 정보

서아시아의 남캅카스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수도는 예레반(Yerevan)이다. 지리적으로는 서아시아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아르메니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최대 연 180일 체류 가능하다.(2018년 3월 19일 부)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최초 입국한 날 기준 그로부터 1년 간 총 180일 체류할 수 있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5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하다.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지)은 현재 여권법상 여행이 금지되어 있다.

입국신고[편집 | 원본 편집]

세관신고[편집 | 원본 편집]

검역신고[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3리터 (초과 시 리터당 10유로 부과)
  • 담배: 총 250g 이내 (200개비, 시가 50개비)
  • 향후: 별도 규정 없음
  • 면세 금액: 10,000유로 이하 (항공 외 교통수단의 경우 500유로 이하)

외국환 신고[편집 | 원본 편집]

  • 10,000달러 이상 반입 시 신고 필요

의약품[편집 | 원본 편집]

  • 개인 치료 및 사용 목적의 경우 최대 10개 제품 반출입 가능
  • 향정신성 의약품은 처방전으로 신고 필요

반입금지 품목[편집 | 원본 편집]

  • 마약류, 독극물, 위생검역서 또는 인증서 없는 동식물 원재료, 종자 및 생산용 감자

검역[편집 | 원본 편집]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