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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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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G스카이셰프코리아 소송== === 부당 계약 해지 소송 ===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회장에게 이익이 되는 15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 요구를 거절하자 보복성 조치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서 만기가 2018년 6월로 명기되어 있으며 정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범 민사31부는 2020년 [[4월 2일]] 소송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LSG 측이 배상금 청구액을 100억 원에서 더 상향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시간을 더 이상 끌기 어렵다며 23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5월 7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LSG) 패소 판결을 내렸다.<ref>[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50715064830703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부당 계약 해지' 소송 1심 승소]</ref> 2021년 [[7월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부당한 투자요구를 거절해 계약 해지를 당한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9130 부당한 계약 파기 아시아나, LSG에 10억 손해배상 ·· 1심 뒤집혀]</ref> === 기내식 공급 대금 지급 소송 === 2023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0540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금 182억 지급해야”(2023.8.17)]</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8581 아시아나 미지급 기내식 대금 182억 LSG 지급 판결(2023.8.17)]</ref> 이에 대해 9월 아시아나항공은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항소를 취하(2024년 [[1월 23일]])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LSG스카이셰프 코리아에 '''<u>182억7천만 원</u>'''을 지급해야 한다.<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0206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대금 항소 취하, 기내식 업체에 182억 지급해야(2024.1.2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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