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 |||
2016년말 [[아시아나항공]]은 15년간 [[기내식]] 공급을 맡아왔던 LSG스카이셰프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의 게이트고메라는 기내식 공급업체와 합작으로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해 이곳으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8년 3월, 완공을 얼마 앞두고 신축 중이던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고 7월부터 3개월 동안 단기 기내식 공급을 소규모 [[샤프도앤코코리아]]에게 맡겼다. 일 3천식 정도 생산 가능한 소규모 업체에 기내식 공급을 맡긴 이유는 불가피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공장 화재로 연기가 불가피해지자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LSG스카이셰프 코리아]]에 임시 계약 연장을 요청하면서 LSG스카이셰프 코리아 → 게이트고메 코리아 → 아시아나항공 이라는 하도급 형태를 요구했고 LSG스카이셰프는 이를 거절했던 것이다. | 2016년말 [[아시아나항공]]은 15년간 [[기내식]] 공급을 맡아왔던 LSG스카이셰프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의 게이트고메라는 기내식 공급업체와 합작으로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해 이곳으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8년 3월, 완공을 얼마 앞두고 신축 중이던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고 7월부터 3개월 동안 단기 기내식 공급을 소규모 [[샤프도앤코코리아]]에게 맡겼다. 일 3천식 정도 생산 가능한 소규모 업체에 기내식 공급을 맡긴 이유는 불가피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공장 화재로 연기가 불가피해지자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LSG스카이셰프 코리아]]에 임시 계약 연장을 요청하면서 LSG스카이셰프 코리아 → 게이트고메 코리아 → 아시아나항공 이라는 하도급 형태를 요구했고 LSG스카이셰프는 이를 거절했던 것이다. | ||
게이트고메코리아 공장 화재 관련하여 적기에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사상 초유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기내식 공급 차질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 게이트고메코리아 공장 화재 관련하여 적기에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사상 초유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기내식 공급 차질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 ||
[[LSG스카이셰프 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계약 연장을 포기한 이유를 아시아나항공 측의 무리한 투자 요구 때문이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그룹은 그룹 재건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고 LSG스카이셰프 측에 투자 형태의 지원(1600억 원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 구매)을 요청했다. LSG 측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2000억 원(3000억 원이라는 얘기도 있음)을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투자한다고 제안했지만 금호아시아나항공 그룹은 지주 회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원하면서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금호아시아나항공 측은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으로부터 1600억 원을 금호홀딩스 투자금을 유치하는 대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을 맡기기로 했다. 당시 | [[LSG스카이셰프 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계약 연장을 포기한 이유를 아시아나항공 측의 무리한 투자 요구 때문이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그룹은 그룹 재건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고 LSG스카이셰프 측에 투자 형태의 지원(1600억 원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 구매)을 요청했다. LSG 측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2000억 원(3000억 원이라는 얘기도 있음)을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투자한다고 제안했지만 금호아시아나항공 그룹은 지주 회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원하면서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금호아시아나항공 측은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으로부터 1600억 원을 금호홀딩스 투자금을 유치하는 대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을 맡기기로 했다. 당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대주주 지분 42%를 되찾아 금호그룹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느라 자금 확보에 매진하고 있을 때였다. 게이트고메와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60 대 40 지분 투자해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했다. | ||
[[file:oz_catering_law_trouble.jpg]] | [[file:oz_catering_law_trouble.jpg]] | ||
35번째 줄: | 25번째 줄: | ||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 ||
2020년 | 2020년 8월 27일, 공정위는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총 320억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그룹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및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160 공정위,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320억 ·· 기내식 문제 등 부당 내부거래]</ref> <ref name="asiana-investigation">[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6915 금호아시아나·박삼구, '부당 내부거래' 검찰 수사 착수]</ref> | ||
===검찰 수사=== | ===검찰 수사=== | ||
48번째 줄: | 32번째 줄: | ||
조사 결과, 게이트그룹에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내 주면서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2021년 4월 싱가포르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게이트고메에 42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864 아시아나항공, GGK에 424억 지급 최종 판결 ·· 100억 원 늘어]</ref> 검찰은 30년 독점 사업권에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포함하면 그 가치를 5천억 원대로 추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446818 박삼구 회장, "순이익 보장" 기내식 엉터리 계약 ·· 아시아나항공 매각 괜찮은가]</ref> | 조사 결과, 게이트그룹에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내 주면서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2021년 4월 싱가포르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게이트고메에 42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864 아시아나항공, GGK에 424억 지급 최종 판결 ·· 100억 원 늘어]</ref> 검찰은 30년 독점 사업권에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포함하면 그 가치를 5천억 원대로 추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446818 박삼구 회장, "순이익 보장" 기내식 엉터리 계약 ·· 아시아나항공 매각 괜찮은가]</ref> | ||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소송== |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소송== | ||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회장에게 이익이 되는 15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 요구를 거절하자 보복성 조치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서 만기가 2018년 6월로 명기되어 있으며 정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회장에게 이익이 되는 15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 요구를 거절하자 보복성 조치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서 만기가 2018년 6월로 명기되어 있으며 정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
서울중앙지범 민사31부는 2020년 | 서울중앙지범 민사31부는 2020년 4월 2일 소송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LSG 측이 배상금 청구액을 100억 원에서 더 상향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시간을 더 이상 끌기 어렵다며 23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5월 7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LSG) 패소 판결을 내렸다.<ref>[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50715064830703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부당 계약 해지' 소송 1심 승소]</ref> | ||
2021년 [[7월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부당한 투자요구를 거절해 계약 해지를 당한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9130 부당한 계약 파기 아시아나, LSG에 10억 손해배상 ·· 1심 뒤집혀]</ref> | 2021년 [[7월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부당한 투자요구를 거절해 계약 해지를 당한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9130 부당한 계약 파기 아시아나, LSG에 10억 손해배상 ·· 1심 뒤집혀]</ref> | ||
==참고== | ==참고== | ||
82번째 줄: | 47번째 줄: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