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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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2018년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과 관련된 논란이다.
== 개요 ==
<onlyinclude>
2018년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금을 투자 받을 목적으로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산하 [[기내식]] 업체로 교체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금호고속에 빌려주었다. 금리는 정상 금리(3.49∼5.75%)의 절반 수준인 1.5∼4.5%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70억원대 이상의 이익금과 2억5000만원의 결산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onlyinclude>
== 내용 ==
2016년말 [[아시아나항공]]은 15년간 [[기내식]] 공급을 맡아왔던 LSG스카이셰프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의 게이트고메라는 기내식 공급업체와 합작으로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해 이곳으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8년 3월, 완공을 얼마 앞두고 신축 중이던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고 7월부터 3개월 동안 단기 기내식 공급을 소규모 [[샤프도앤코코리아]]에게 맡겼다. 일 3천식 정도 생산 가능한 소규모 업체에 기내식 공급을 맡긴 이유는 불가피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공장 화재로 연기가 불가피해지자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LSG스카이셰프 코리아]]에 임시 계약 연장을 요청하면서 LSG스카이셰프 코리아 → 게이트고메 코리아 → 아시아나항공 이라는 하도급 형태를 요구했고 LSG스카이셰프는 이를 거절했던 것이다.
2016년말 [[아시아나항공]]은 15년간 [[기내식]] 공급을 맡아왔던 LSG스카이셰프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의 게이트고메라는 기내식 공급업체와 합작으로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해 이곳으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8년 3월, 완공을 얼마 앞두고 신축 중이던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고 7월부터 3개월 동안 단기 기내식 공급을 소규모 [[샤프도앤코코리아]]에게 맡겼다. 일 3천식 정도 생산 가능한 소규모 업체에 기내식 공급을 맡긴 이유는 불가피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공장 화재로 연기가 불가피해지자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LSG스카이셰프 코리아]]에 임시 계약 연장을 요청하면서 LSG스카이셰프 코리아 → 게이트고메 코리아 → 아시아나항공 이라는 하도급 형태를 요구했고 LSG스카이셰프는 이를 거절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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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7일]], 공정위는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총 320억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그룹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및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160 공정위,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320억 ·· 기내식 문제 등 부당 내부거래]</ref> <ref name="asiana-investigation">[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6915 금호아시아나·박삼구, '부당 내부거래' 검찰 수사 착수]</ref>
2020년 [[8월 27일]], 공정위는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총 320억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그룹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및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160 공정위,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320억 ·· 기내식 문제 등 부당 내부거래]</ref> <ref name="asiana-investigation">[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6915 금호아시아나·박삼구, '부당 내부거래' 검찰 수사 착수]</ref>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고속이 정상 금리보다 낮은 무이자 BW 인수로 162억여 원 상당의 이익을 누렸다며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위반 금액의 절반인 81억47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5월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ref>[https://www.asiae.co.kr/article/2023060115260524611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81억 과징금 패소(2023.6.1)]</ref><ref>[https://www.lawtimes.co.kr/news/188163 <nowiki>[판결]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81억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패소(2023.6.8)</nowiki>]</ref>
2023년 6월, 아시아나항공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ref>[https://www.asiae.co.kr/article/2023062514095398439 '기내식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소송 대법원行(2023.6.25)]</ref>
2023년 10월 18일, 대법원 특별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81억 원 과징금 처분은 적법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2465 기내식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81억 원 확정(2023.10.25)]</ref>


===검찰 수사===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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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G스카이셰프코리아 소송==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소송==


=== 부당 계약 해지 소송 ===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회장에게 이익이 되는 15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 요구를 거절하자 보복성 조치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서 만기가 2018년 6월로 명기되어 있으며 정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회장에게 이익이 되는 15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인수 요구를 거절하자 보복성 조치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서 만기가 2018년 6월로 명기되어 있으며 정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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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부당한 투자요구를 거절해 계약 해지를 당한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9130 부당한 계약 파기 아시아나, LSG에 10억 손해배상 ·· 1심 뒤집혀]</ref>
2021년 [[7월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부당한 투자요구를 거절해 계약 해지를 당한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9130 부당한 계약 파기 아시아나, LSG에 10억 손해배상 ·· 1심 뒤집혀]</ref>
=== 기내식 공급 대금 지급 소송 ===
2023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0540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금 182억 지급해야”(2023.8.17)]</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8581 아시아나 미지급 기내식 대금 182억 LSG 지급 판결(2023.8.17)]</ref>
이에 대해 9월 아시아나항공은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항소를 취하(2024년 [[1월 23일]])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LSG스카이셰프 코리아에 '''<u>182억7천만 원</u>'''을 지급해야 한다.<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0206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대금 항소 취하, 기내식 업체에 182억 지급해야(2024.1.23)]</ref>


== 게이트그룹 경영진 고소 및 계약 무효 소송 ==
== 게이트그룹 경영진 고소 및 계약 무효 소송 ==
2022년 1월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3월 게이트그룹 경영진을 금호그룹 경영진 배임혐의와 연계된 공범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자비에르 로시뇰 전 게이트그룹 회장과 얀 피시 전 게이트그룹 아시아태평양 사장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0152661 아시아나 "기내식 30년 계약 무효"…게이트그룹 고소]</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5445 아시아나, 게이트고메 경영진 고소 … 기내식 30년 계약 무효]</ref>
2022년 1월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그룹]]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3월 게이트그룹 경영진을 금호그룹 경영진 배임혐의와 연계된 공범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자비에르 로시뇰 전 게이트그룹 회장과 얀 피시 전 게이트그룹 아시아태평양 사장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0152661 아시아나 "기내식 30년 계약 무효"…게이트그룹 고소]</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5445 아시아나, 게이트고메 경영진 고소 … 기내식 30년 계약 무효]</ref>
2023년 [[항공역사(12월 4일)|12월 4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은 아시아나항공이 30년간 기내식 공급권을 넘긴 대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 기내식공급계약 무효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두 개의 소송 관련, 아시아나항공에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내렸다. ICC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계약 조항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67 싱가포르법원,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계약 관련 국내소송 금지 명령(2023.12.14)]</ref>
=== 기내식 공급 대금 지급 소송 ===
아시아나항공은 [[LSG스카이셰프 코리아]]과 이별 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기내식 공급업체 [[게이트고메 코리아]] 측과도 기내식 공급 대금 마찰을 빚었다. 2018년 9월 12일부터 합의된 1끼 당 15,700원 단가로 기내식 공급을 시작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금 지불을 거부했고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2019년 6월 17일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하며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2021년 4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는 게이트고메 코리아의 손을 들어 주었다. 1,2심 법원이 중재판정을 인정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승소 판정액(420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15일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중재판정 강제집행허가신청소송을 제기했다. 허가를 받게 되면 기존 판정액 420억 원에 지불 지연에 따른 이자 포함해 5074만7170달러( '''<u>671억 원</u>''')을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 코리아 측에 배상해야 한다.<ref>[https://sundayjournalusa.com/2024/02/22/%EA%B8%B4%EA%B8%89%EC%99%80%EC%9D%B4%EB%93%9C%ED%8A%B9%EC%A7%911-%EC%95%84%EC%8B%9C%EC%95%84%EB%82%98%ED%95%AD%EA%B3%B5-%EA%B8%B0%EB%82%B4%EC%8B%9D%EB%8C%80%EB%9E%80%EC%82%AC%EA%B1%B4-860%EC%96%B5/ 아시아나항공 기내식대란 사건 860억 패소 '후폭풍 거세다'(2024.2.22)]</ref>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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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분류:소송]]
[[분류:기내식]]
[[분류:항공사]]
[[분류: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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