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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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G스카이셰프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지주 회사 격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내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중국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득을 요구했다며 201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부당한 거래거절과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민사 문제라고 판단해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어긴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심의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회사채 인수를 매개로 계약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는 비판이 그치지 않았다.
LSG스카이셰프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지주 회사 격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내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중국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득을 요구했다며 201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부당한 거래거절과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민사 문제라고 판단해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어긴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심의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회사채 인수를 매개로 계약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는 비판이 그치지 않았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사건이 벌어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 계약 연장 거부와 투자 강요 관련된 불공정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2019년 7월 말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다시 본격화 되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사건이 벌어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 계약 연장 거부와 투자 강요 관련된 불공정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다시 조사에 들어갔다.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의 기내식 연장 계약을 두고 투자를 강요했으며 여의치 않자 연장 계약을 거부하고 하이난항공그룹으로부터 모기업(금호홀딩스)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는 불공정한 거래였다고 결론 내렸다.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의 기내식 연장 계약을 두고 투자를 강요했으며 여의치 않자 연장 계약을 거부하고 하이난항공그룹으로부터 모기업(금호홀딩스)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게는 불공정한 거래였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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