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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출발 여객기의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7월 1일 거의 전편 짧게는 몇십분, 길게는 5시간까지 [[지연]]되어 출발하거나 기내식을 아예 탑재하지 못하고 출발한 사건이다. | 2018년 7월 1일부터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출발 여객기의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7월 1일 거의 전편 짧게는 몇십분, 길게는 5시간까지 [[지연]]되어 출발하거나 기내식을 아예 탑재하지 못하고 출발한 사건이다. | ||
궁극적으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2019년 초 회계 감사에서 한정 판정 파문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매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 |||
==발생 경위== | ==발생 경위== | ||
기내식 공급 차질 사건은 기내식 공급업체의 역량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기내식업체인 [[샤프도앤코코리아]]에게 일 3만식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을 맡겼기 때문이다. 게이트고메코리아 측 60여명, LSG스카이셰프에서 채용한 40여명이 [[샤프도앤코코리아]] 기내식 제조와 수급에 투입됐지만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 기내식 공급 차질 사건은 기내식 공급업체의 역량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기내식업체인 [[샤프도앤코코리아]]에게 일 3만식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을 맡겼기 때문이다. 주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측 60여명, LSG스카이셰프에서 채용한 40여명이 [[샤프도앤코코리아]] 기내식 제조와 수급에 투입됐지만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 ||
이 사건은 아시아나항공에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해왔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 공급 계약 연장이 무산되었고, 후속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하이난항공그룹]])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7월부터 예정되어 있던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자 소규모 기내식 업체인 샤프도앤코코리아에게 일을 맡겼다가 벌어진 사건이다. 화재가 발생하자 아시아나항공 측은 전 계약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임시 기내식 공급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지만 게이트고메코리아 하청 형태로 공급해 달라는 요청에 격분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 |||
[[file:oz_meal_chaos.jpg|아시아나항공 임시 기내식 공급 흐름도]] | [[file:oz_meal_chaos.jpg|아시아나항공 임시 기내식 공급 흐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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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지원 거부 논란== | ==대한항공 지원 거부 논란== | ||
대란이 터진 후 4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던 가운데 "다른 회사에도 요청했으나 협의가 잘 안 됐다. 극단적으로 말해 칼(KAL·대한항공)이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죄송스럽게도 협조를 못 받았다"라며 | 대란이 터진 후 4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던 가운데 "다른 회사에도 요청했으나 협의가 잘 안 됐다. 극단적으로 말해 칼(KAL·대한항공)이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죄송스럽게도 협조를 못 받았다"라며 [[대한항공]]이 협조를 하지 않아 대란이 발생한 것처럼 말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대한항공은 즉각 발끈해 자신들의 미흡을 남탓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대란 발생 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절했다며 박삼구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강력히 불만을 제기했다. | ||
게이트고메코리아 신축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후 며칠 뒤 대한항공을 찾아가 기내식 지원을 요청했지만 관세법 상 부분 지원은 불가능하고 완전 지원을 하기에는 7-8월 성수기 대비 시설 여력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역시 시설을 돌아보고 추가 지원 여력이 없을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오히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3일째, 필요한 도움이 없는지 아시아나항공에 두 차례 걸쳐 확인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어느 정도 혼란이 줄어드는 상황이기에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지 대한항공의 지원 의사를 거절했다. | 게이트고메코리아 신축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후 며칠 뒤 대한항공을 찾아가 기내식 지원을 요청했지만 관세법 상 부분 지원은 불가능하고 완전 지원을 하기에는 7-8월 성수기 대비 시설 여력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역시 시설을 돌아보고 추가 지원 여력이 없을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오히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3일째, 필요한 도움이 없는지 아시아나항공에 두 차례 걸쳐 확인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어느 정도 혼란이 줄어드는 상황이기에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지 대한항공의 지원 의사를 거절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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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일 동안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총 310편 가운데 출발 지연 65편(1시간 이상), [[기내식]] 미탑재 131편, 간편식 대체 84편이었다고 아시아나항공이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해외 출발편 등은 집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제 기내식 미탑재 항공편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총 4일 동안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총 310편 가운데 출발 지연 65편(1시간 이상), [[기내식]] 미탑재 131편, 간편식 대체 84편이었다고 아시아나항공이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해외 출발편 등은 집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제 기내식 미탑재 항공편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
결국 이 사건은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으로 촉발된 것이었고 그 배경에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 측에 320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박삼구 전 회장 및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160 공정위,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320억 ·· 기내식 문제 등 부당 내부거래]</ref> | |||
==배상== | ==배상== | ||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미탑재 등으로 발생한 [[항공편]] 지연에 대해서는 승객 배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내식 미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 분쟁 규정에 따르면 2시간 이상 지연 시부터 배상이 적용되나 아시아나항공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총 100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지연 시간에 따라 항공[[운임]]의 10%~20%(4시간 이상 지연)를 보상했다. | |||
*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tip/1121293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 | *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tip/1121293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