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닫기
검색
메뉴 여닫기
알림
개인 메뉴 토글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착륙 사건
편집하기
(부분)
항공위키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associated-pages
문서
토론
다른 명령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범인 처벌===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30대 남성이며 그가 앉은 좌석(31A)은 열린 비상구(L3) 최근접 좌석, 이른 바 [[비상구 좌석]]이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도착 안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었다. 뛰어 내리려는 행동을 했고 승무원과 승객이를 저지했다. 경찰은 비상구를 임의 조작한 이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실수로 인한 조작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 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f>[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5281602001 ‘항공기 문 개방’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판단(2023.5.28)]</ref>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모 씨(33세)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재물손괴([[Escape Device|슬라이드]] 이탈 수리비 6억 원)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023년 7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의자 이 모씨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ref>[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726 대구공항 착륙 여객기 비상문 개방 30대 정신감정 신청…심신미약 주장(2023.7.13)]</ref> 2023년 10월 26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이 모씨(30대)에 대한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27/121893599/2 승객 197명 태운 항공기서 출입문 연 30대에 징역 6년 구형(2023.10.27)]</ref> 2023년 11월 2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정진우 부장판사)는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에 최소 5년 진료가 필요하다는 검사 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53495 착륙 중 항공기 문 연 30대 집행유예 … 심신미약 인정(2023.11.23)]</ref> 2024년 3월 6일,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ref>[https://news.koreadaily.com/2024/03/05/society/generalsociety/20240305203455051.html 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상해 혐의 추가기소(2024.3.6)]</ref>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