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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8일,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일부 개정 규칙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륙 전 안내방송에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함께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을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포함하도록 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27114600003 "항공기 비상문 함부로 열면 안돼요"…이륙 전 의무 안내방송(2023.11.28)]</ref> |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8일,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일부 개정 규칙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륙 전 안내방송에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함께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을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포함하도록 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27114600003 "항공기 비상문 함부로 열면 안돼요"…이륙 전 의무 안내방송(2023.11.28)]</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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