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704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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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2018년 [[1월 17일]] 오전 12시(0시) 10분 출발해 같은날 오전 4시 55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었으나 출발이 5시간 20분 지연된 오전 5시 30분에 [[이륙]]해 인천공항에는 오전 9시 47분에 도착했다.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1인당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2018년 [[1월 17일]] 오전 12시(0시) 10분 출발해 같은날 오전 4시 55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었으나 출발이 5시간 20분 지연된 오전 5시 30분에 [[이륙]]해 인천공항에는 오전 9시 47분에 도착했다.  
 
== 운항편 개요 ==
 
* 일시: 2018년 1월 17일
* 구간: 마닐라(필리핀) - 인천
* 기종:
* 편명: OZ704


==소송/판결==
==소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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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시아나가 OZ704편 탑승객들에게 '출발시각 변경 안내 문자'를 보낸 시각은 이미 지연이 예상 가능한 시점인 오후 8시 34분 경이라는 점에서 합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시아나가 OZ704편 탑승객들에게 '출발시각 변경 안내 문자'를 보낸 시각은 이미 지연이 예상 가능한 시점인 오후 8시 34분 경이라는 점에서 합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020년 2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배상 위자료를 1심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2020년 2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배상 위자료를 1심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각주}}
{{각주}}
[[분류:소송]]
[[분류:비정상운항]]
[[분류: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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