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704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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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측은 1대의 [[항공기]]가 시애틀-인천-마닐라 노선을 운항하는 형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연쇄적 지연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OZ271편에 투입되는 OZ703, OZ704편 항공기는 평소 1대의 기종이 아닌 서로 다른 기종으로 운행되어 왔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교부한 '항공기 지연도착확인서'에는 '동일기종 항공기 [[정비]]사유로 항공기가 2회 변경됐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법원은 일반적 점검 또는 정비로는 부족한 정비가 필요해 평상시와 다른 항공기가 투입된 것으로 해석했다. 피해승객을 대리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김지혜)는 '두 노선 투입 항공기는 전혀 다른 기종으로 당초 연결편 관계가 아니었다'라면서 '기체 결함으로 인한 비정상 운항을 은폐하려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1대의 [[항공기]]가 시애틀-인천-마닐라 노선을 운항하는 형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연쇄적 지연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OZ271편에 투입되는 OZ703, OZ704편 항공기는 평소 1대의 기종이 아닌 서로 다른 기종으로 운행되어 왔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교부한 '항공기 지연도착확인서'에는 '동일기종 항공기 [[정비]]사유로 항공기가 2회 변경됐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법원은 일반적 점검 또는 정비로는 부족한 정비가 필요해 평상시와 다른 항공기가 투입된 것으로 해석했다. 피해승객을 대리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김지혜)는 '두 노선 투입 항공기는 전혀 다른 기종으로 당초 연결편 관계가 아니었다'라면서 '기체 결함으로 인한 비정상 운항을 은폐하려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애틀-인천 항공편(OZ271편)이 기상변화로 인한 추가 급유 및 수하물 하기, 미국 TSA 보안검사 등으로 2시간 지연됐다는 아시아나 측 주장과는 달리 해당 과정은 44분에 불과했으며 [[항공기 접속]]으로 인해 지연된 시간이 1시간 16분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닐라공항 활주로 공사에 따라 지연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활주로]] 공사가 아닌 OZ271편과 OZ703편이 연달아 지연된 것이 OZ704편 지연의 주된 이유라고 해석했다.
또한 아시아나가 OZ704편 탑승객들에게 '출발시각 변경 안내 문자'를 보낸 시각은 이미 지연이 예상 가능한 시점인 오후 8시 34분 경이라는 점에서 합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020년 2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배상 위자료를 1심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2020년 2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배상 위자료를 1심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