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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맹인 인도견(Seeing Eye Dog) 등의 표현도 사용되지만 청각장애인(청도견) 등 기타 장애의 경우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통칭해 안내견으로 부른다. Assistance dog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 일반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맹인 인도견(Seeing Eye Dog) 등의 표현도 사용되지만 청각장애인(청도견) 등 기타 장애의 경우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통칭해 안내견으로 부른다. Assistance dog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 ||
이런 안내견은 항공 운송에 있어서 [[반려동물]]과는 다른 성격인 [[보조동물]](Service Animal) | 이런 안내견은 항공 운송에 있어서 [[반려동물]]과는 다른 성격인 [[보조동물]](Service Animal)로 인정받는다. 반려동물이 항공기 운송시 [[수하물]]로 인정되는 반면 안내견은 승객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
{{:항공교통과 동물}} | {{:항공교통과 동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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