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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항공운송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기타 시설에 대하여 운항 개시 전에 받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말한다.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기타 시설에 대하여 [[운항]] 개시 전에 받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말한다.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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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운항]]
[[분류:노선]]
[[분류: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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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8일 (수) 09:02 판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항공운송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기타 시설에 대하여 운항 개시 전에 받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말한다.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