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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증명 획득과 취항 지연== 항공기 상용 운항을 위해 필수적인 [[운항증명]] 획득이 지연되었다. 2019년 10월 운항증명 심사를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1년이 지난 2020년 10월에도 운항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 심사부서인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이것이 담보되는지 여전히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다가 에어로케이가 심사를 신청한지 14개월 만인 2020년 12월 28일 운항증명을 발급했다. 다만 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해 청주를 거점으로 최소 3년 운항하는 조건을 달았다. *2019년 10월: 운항증명 심사 신청 *2019년 11월 ~ 2020년 5월: 운항증명 서류 심사 *2020년 6월: 운항증명 현장 점검 (4회) *2020년 [[6월 30일]]: [[비상탈출]] 시연 *2020년 [[7월 1일]] ~ 17일: 시험 비행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 감독관의 '보완요구서'에 대한 보완조치 결과 전달 *2020년 [[12월 28일]]: [[운항증명]] 발급<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3844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14개월 만에 발급받아 ·· 그러나 코로나 최악]</ref> *취항 지연: 2021년 1월 → 2월 5일 → 2월 19일 → 3월 이후로 연기<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8695 에어로케이, 취항 연기 ·· 항공기 띄울 여력 없어]</ref> → [[4월 15일]] 취항<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4816 에어로케이, 다음달 취항 일정 연기]</ref> === 국토부의 취항 기한 연장 ===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2년 이내 취항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플라이강원]]을 제외한 신생 항공사 취항이 어렵게 되자, 국토부는 2021년 [[2월 17일]], 취항조건(2021년 3월 5일한)을 연말(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9651 국토부, 신생 항공사 취항기한 연장 ··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면허취소 모면]</ref>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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