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184편 비상착륙 사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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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0분 대구공항을 출발해 17시 40분 일본 신치토세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BX184편 항공기가 비행 중 엔진추력장치 결함 신호('ENG 2 EPR MODE FAULT')로 인근 나리타공항으로 [[회항]], [[비상착륙]]했다. 관련 결함을 해소할 수는 있는 부품이 없이 인천공항에서 급송하는 과정에서 19시간 지연된 다음날 오전 10시 경 나리타공항을 출발해 12시 45분경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했다. 삿포로/대구 항공편 역시 발이 묶이면서 승객 155명은 대체 [[항공편]]으로 15일 새벽 2시경에 대구 도착했다. 조사 결과, 엔진 관련 부품인 릴레이박스(Relay box)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시 10분 대구공항을 출발해 17시 40분 일본 신치토세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BX184편 항공기가 비행 중 엔진추력장치 결함 신호('ENG 2 EPR MODE FAULT')로 인근 나리타공항으로 [[회항]], [[비상착륙]]했다. 관련 결함을 해소할 수는 있는 부품이 없이 인천공항에서 급송하는 과정에서 19시간 지연된 다음날 오전 10시 경 나리타공항을 출발해 12시 45분경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했다. 삿포로/대구 항공편 역시 발이 묶이면서 승객 155명은 대체 [[항공편]]으로 15일 새벽 2시경에 대구 도착했다. 조사 결과, 엔진 관련 부품인 릴레이박스(Relay box)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판결==
==소송==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에어부산 [[탑승객]] 130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2511)에서 ''''에어부산은 승객 1인당 40만~61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5853 엔진 결함 19시간 지연 에어부산, 손해배상 위자료 판결]</ref>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에어부산 [[탑승객]] 130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2511)에서 ''''에어부산은 승객 1인당 40만~61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5853 엔진 결함 19시간 지연 에어부산, 손해배상 위자료 판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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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분류:소송]]
[[분류:비정상운항]]
[[분류:에어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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