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두 판 사이의 차이

278 바이트 추가됨 ,  2021년 2월 17일 (수)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45번째 줄: 45번째 줄:
===항공기 도입 지연에 따른 운항증명 지체===
===항공기 도입 지연에 따른 운항증명 지체===


2020년 2월 [[운항증명]] 심사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었고 7월 [[항공기]] 도입해 10월 취항 예정이었지만 B787 항공기 결함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이 이슈가 되면서 조립이 지연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5760 에어프레미아, 날기도 전에 무급 휴직 ·· 항공기 도입도 못해]</ref> 2021년 2월 초 도입이 예정되어 있지만 3월까지 취항해야 하는 조건<ref>[[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시 2년 내 취항 조건 포함. 2019년 3월 사업면허 획득으로 2021년 3월까지 상용비행을 시작해야 함</ref>을 충족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2020년 2월 [[운항증명]] 심사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었고 7월 [[항공기]] 도입해 10월 취항 예정이었지만 B787 항공기 결함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이 이슈가 되면서 조립이 지연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5760 에어프레미아, 날기도 전에 무급 휴직 ·· 항공기 도입도 못해]</ref> 2021년 2월 초 도입이 예정되어 있지만 3월까지 취항해야 하는 조건<ref>[[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시 2년 내 취항 조건 포함. 2019년 3월 사업면허 획득으로 2021년 3월까지 상용비행을 시작해야 함</ref>을 충족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2021년 2월 17일, 취항기한을 연말(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면허취소 위기는 면했다.


====국토부의 취항기한 연장====
====국토부의 취항기한 연장====


2019년 3월 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 획득 당시 2년 이내 취항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플라이강원]]을 제외한 신생 항공사 취항이 어렵게 되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2월 17일, 취항조건(2021년 3월 5일한)을 연말(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2019년 3월 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 획득 당시 2년 이내 취항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플라이강원]]을 제외한 신생 항공사 취항이 어렵게 되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2월 17일, 취항조건(2021년 3월 5일한)을 연말(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9651 국토부, 신생 항공사 취항기한 연장 ··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면허취소 모면]</ref>


==특징 및 전략==
==특징 및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