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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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경보 발령 사이트 : [http://0404.go.kr/dev/issue_current.mofa]
* 여행경보 발령 : [http://0404.go.kr/dev/issue_current.mofa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 시 처벌==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 시 처벌==

2020년 4월 27일 (월) 23:36 판

여행경보제도

우리나라 외교부가 해외 각 지역의 안전, 보안 정도를 확인하여 여행 가능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제도다. 외교부의 재외공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치안정세, 테러위협, 정정불안, 자연재해 등의 정보를 확인해 분석한 후 여행경보 수준을 확보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여행경보단계

단계 내용 권고 사항
남색경보 여행 주의 신변 안전 주의
황색경보 여행 자제 신변 안전 특별 주의 및 여행 필요성 신중히 검토
적색경보 철수 권고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능한 여행 취소 혹은 연기
흑색경보 여행 금지 즉시 대피, 철수 및 여행 금지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 시 처벌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정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행경보단계 지정에 따른 여행 취소시 비용부담 문제

정부는 취소수수료 징수 문제 등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여행자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결정인 만큼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행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