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여행경보제도 : 외교부가 제공하는 해외 여행 위험도 정보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외교부가 해외 각 지역의 안전, 보안 정도를 확인하여 여행 가능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제도다. 외교부의 재외공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치안정세, 테러위협, 정정불안, 자연재해 등의 정보를 확인해 분석한 후 여행경보 수준을 확보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여행경보단계[편집 | 원본 편집]
단계 | 내용 | 수준 | 권고 사항 |
---|---|---|---|
1단계(남색경보) | 여행 주의 |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 신변 안전 주의 |
2단계(황색경보) | 여행 자제 |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 안전 특별 주의 |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 | 여행 취소·연기 |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취소 또는 연기 | |
3단계(적색경보) | 철수 권고 |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능한 여행 취소 혹은 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여행 금지 |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 즉시 대피, 철수 및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편집 | 원본 편집]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처한 지역에 대한 발령으로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 수준에서의 행동 요령이 요구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중에는 기존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중지된다.[1]
- 발령 내용: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 시 처벌[편집 | 원본 편집]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정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행경보단계 지정에 따른 여행 취소시 비용부담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정부는 취소수수료 징수 문제 등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여행자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결정인 만큼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행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