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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us_overflying.jpg|thumb|미국이 관장하는 항공 관제 구역]]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Overflight Fee, Route Navigation Charge)
| |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Overflight F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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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확하게는 영공이 아닌 관제 구역을 비행하는 동안 관제 서비스를 받는 댓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본토와 대서양,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공이 아닌 태평양 상공을 비행할 때도 미국에 영공통과료를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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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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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확하게는 영공이라기 보다는 [[관제]] 구역을 비행하는 동안 관제 서비스를 받는 댓가, 즉 영공을 통과하는데 받는 관제 서비스 비용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본토와 대서양,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공이 아닌 태평양 상공을 비행할 때도 미국에 [[영공통과료]]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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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공통과료 시초== | | ==영공통과료 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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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년, 독일의 Samuel Schuwartz 라는 사람이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자신의 집 위로 날아가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며, 이것은 일종의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개념이었다.<ref>[오늘의 항공역사] [http://www.airtravelinfo.kr/xe/54224 (3월 30일)]</ref> 물론 루프트한자가 이를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이 발상은 항공업계에 영공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다. | | 1928년, 독일의 Samuel Schuwartz 라는 사람이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자신의 집 위로 날아가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며, 이것은 일종의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였다.<ref>[항공역사] [http://www.airtravelinfo.kr/xe/54224 (3월 30일)]</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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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영공통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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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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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100NM(노티컬 마일) 당, [[대권거리]]([[GCD]])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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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lass="wikitable s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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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효일 !! En-Route !! Oce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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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1월 1일 || 56.86달러 || 21.63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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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1일 || 58.45달러 || 23.1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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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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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월 1일 || 60.07달러 || 24.77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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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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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월 1일 || 61.75달러 || 26.5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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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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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CNY 7.60 /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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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HKD 4.80 /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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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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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중량]]([[MTOW]])에 따른 부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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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MTOW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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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99톤 (B737 등): USD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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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39 (A330 등): USD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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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299 (B777 등): USD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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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 (B747 등): USD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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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및 항공기 중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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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항공기 중량과 비행 거리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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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TOW 300 ~ 400톤 항공기(B747, B777F, B777-300ER 등)의 경우 100km 당 USD 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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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MTOW X 통과거리(km) X 톤당 USD 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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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MTOW X 통과거리(km) X CAD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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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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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항행안전시설사용료]]라는 이름으로 통과 1회 당 157,210원 (한국 내 도착 항공기는 회당 232,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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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항행원조시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비행, 이착륙·통과 항공편에 대해 요금 부과. 편당 89,000엔(내해), 16,000엔(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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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가니스탄: 편당 USD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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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메이카: 편당 USD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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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TSR 영공통과료]]): USD 6,250(여객기) / USD 5,000(화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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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EUR 685([[MTOW]] 300톤 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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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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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륙료]](Landing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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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료]](Parking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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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공통과]](Overf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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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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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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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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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R 영공통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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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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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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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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