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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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22일 (일) 20:2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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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Deposit)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통관할 의사가 없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여 일시 보관하였다가 출국할 때 찾아가는 제도이다.

보관 기간은 예치 중에 기재된 출국 예정 시기에 1개월을 더한 기간이며 보관 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 처분 가능하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