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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항공권 7일내 전액 환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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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2015년 [[3월 24일]], A씨는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의 인천-광저우-브리즈번 항공권을 예매하고 대금 156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할 염려가 있다"며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은 임신은 '병'이 아니므로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며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 이 항공사 약관에는 승객이 병으로 항공편 혹은 날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승객의 자발적인 환불규정에 의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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