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배분 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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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 배분 규칙==
==운수권 배분 규칙==


국가간 항공회담 등을 통해 결정된 [[운수권]]은 국가 주도로 민간 항공사에 배분된다. 운수권 배분은 국가가 제정한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37669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지표에 의거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 항공사를 선정한다.  
국가간 항공회담 등을 통해 결정된 [[운수권]]은 국가 주도로 민간 항공사에 배분된다. 운수권 배분은 국가가 제정한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37669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지표에 의거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 항공사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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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건수(항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만 해당하며, '항공법' 제49조의4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
## '항공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건수(항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만 해당하며, '항공법' 제49조의4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
#. 이용자 편의성
#. 이용자 편의성
##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운임 인하 및 인상 제한 효과
##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운임]] 인하 및 인상 제한 효과
##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제고 효과
##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제고 효과
##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그 처리가 이루어진 건수. 다만, 힝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처리만 해당한다
##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그 처리가 이루어진 건수. 다만, 힝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처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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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개척노력 및 운항 적정성
# 시장개척노력 및 운항 적정성
## 해당 노선에 대한 시장개척 기여도
## 해당 노선에 대한 시장개척 기여도
## 해당 노선에 대한 노선활용도
## 해당 노선에 대한 [[노선]]활용도
## 국제항공운송시장 개척 기여도
## 국제항공운송시장 개척 기여도
#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
#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
## 지방공항에서 유치한 여객수
## 지방공항에서 유치한 여객수
## 지방공항에 개설한 국제노선수
## 지방공항에 개설한 국제노선수
## 지방공항별 국내선 운항횟수
## 지방공항별 국내선 [[운항]]횟수
# 항공운송사업 연료효율개선 : 항공온실가스 감축 노력
# 항공운송사업 연료효율개선 : 항공온실가스 감축 노력
# 항공사의 안정성 :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 항공사의 안정성 :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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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운수권===
===신규 운수권===


# 선정된 항공사에 균등한 횟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운수권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
# 선정된 항공사에 균등한 횟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운수권]]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
# 가능한 최소 주당 3회를 배분 (주당 3회 미만 신청한 경우 제외)
# 가능한 최소 주당 3회를 배분 (주당 3회 미만 신청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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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 운수권===
===증대 운수권===


# 기존 노선을 운항하던 항공사 중 가장 적은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이하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2회 이하인 경우: 주당 1회
# 기존 노선을 운항하던 항공사 중 가장 적은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이하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2회 이하인 경우: 주당 1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3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주당 3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3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주당 3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7회 이상 12회 이하인 경우: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 운수권의 100분의 50(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에 해당하는 운수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7회 이상 12회 이하인 경우: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 운수권의 100분의 50(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에 해당하는 운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