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배분 규칙[편집 | 원본 편집]
국가간 항공회담 등을 통해 결정된 운수권은 국가 주도로 민간 항공사에 배분된다. 운수권 배분은 국가가 제정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지표에 의거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 항공사를 선정한다.
평가지표[편집 | 원본 편집]
- 안전성 및 보안성
- '항공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수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 건수
- '항공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금액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항공기 사고만 해당한다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 건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항공기 준사고만 해당한다
- '항공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건수(항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만 해당하며, '항공법' 제49조의4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
- . 이용자 편의성
- 시장개척노력 및 운항 적정성
- 해당 노선에 대한 시장개척 기여도
- 해당 노선에 대한 노선활용도
- 국제항공운송시장 개척 기여도
-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
- 지방공항에서 유치한 여객수
- 지방공항에 개설한 국제노선수
- 지방공항별 국내선 운항횟수
- 항공운송사업 연료효율개선 : 항공온실가스 감축 노력
- 항공사의 안정성 :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배분 횟수 규칙[편집 | 원본 편집]
신규 운수권[편집 | 원본 편집]
- 선정된 항공사에 균등한 횟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운수권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
- 가능한 최소 주당 3회를 배분 (주당 3회 미만 신청한 경우 제외)
증대 운수권[편집 | 원본 편집]
- 기존 노선을 운항하던 항공사 중 가장 적은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이하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2회 이하인 경우: 주당 1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3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주당 3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7회 이상 12회 이하인 경우: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 운수권의 100분의 50(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에 해당하는 운수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13회 이상인 경우: 주당 7회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