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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이고 또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 항공기 및 다른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성질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취급방법, 내용물 등을 라벨을 붙여서 표기하고 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품은 [[송하인]]이 선적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만일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이고 또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 항공기 및 다른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성질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취급방법, 내용물 등을 라벨을 붙여서 표기하고 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품은 [[송하인]]이 선적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만일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ICAO]] Technical Instruction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IATA]]에서 Dangerous Goods Regulation([[DGR]])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ICAO]] 기준에 근거한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Dangerous Goods Regulation([[DGR]]) 이라 한다.
 


==위험물 항공운송 위탁절차==
==위험물 항공운송 위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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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go IMP]]
* [[Cargo IMP]]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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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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