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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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이고 또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 항공기 및 다른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성질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취급방법, 내용물등을 라벨을 붙여서 표기하고 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품은 송하인이 선적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만일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이고 또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 항공기 및 다른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성질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취급방법, 내용물등을 라벨을 붙여서 표기하고 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품은 송하인이 선적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만일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ICAO]] 기준에 근거한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Dangerous Goods Regulation(DGR) 이라 한다.
이러한 내용은 [[ICAO]] 기준에 근거한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Dangerous Goods Regulation([[DGR]]) 이라 한다.


==기타==
==기타==

2016년 12월 2일 (금) 12:21 판

항공 위험물(Dangerous Goods)

위험 표식(라벨)이 부착된 항공 위험물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이고 또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 항공기 및 다른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성질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취급방법, 내용물등을 라벨을 붙여서 표기하고 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품은 송하인이 선적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만일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ICAO 기준에 근거한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Dangerous Goods Regulation(DGR) 이라 한다.

기타

만약 여객이 동반해 부칠 짐(수하물)이 위험물 분류에 포함된다면 항공기수하물로는 탑재할 수 없다. 별도의 위험물 라벨, 포장, 취급방법을 통해 화물탑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