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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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관려 서류==
==위험물 관련 서류==


1) Proper Shipping Name : UN/[[ICAO]] 에 등록된 위험품의 정식 명칭
1) Proper Shipping Name : UN/[[ICAO]] 에 등록된 위험품의 정식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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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객기]]에 [[탑재]] 가능한지 아닌지?
7) [[여객기]]에 [[탑재]] 가능한지 아닌지?
8) 방사능 물질은 아닌지? *
8) 방사능 물질은 아닌지? *


==여객운송과 위험물==
==여객운송과 위험물==

2017년 11월 21일 (화) 17:47 판

항공 위험물(Dangerous Goods)

위험 표식(라벨)이 부착된 항공 위험물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이고 또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 항공기 및 다른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성질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취급방법, 내용물등을 라벨을 붙여서 표기하고 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품은 송하인이 선적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만일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ICAO 기준에 근거한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Dangerous Goods Regulation(DGR) 이라 한다.


위험물 항공운송 위탁절차

항공으로 운송될 위험물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화주에 의하여 DGR(위험물 규정)에 의거 포장, MARKING, LABELLING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위탁 시 일반 화물과 구분되어 취급될 수 있도록 화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마킹(Marking) & 라벨링(Labelling)

Marking

모든 위험품(물)은 안전한 수송과 위험 발생 시 긴급 처리를 위하여 포장 외부에 운송하고자 하는 위험품(물)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필수 Marking 항목
    • Proper Shipping Name : 해당 위험품의 UN/ICAO 정식명칭
    • UN or ID Number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 송하인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Labelling

모든 위험품(물)은 운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위험품의 종류와 위험 정도에 따른 적합한 Label을 부착해야 한다.


위험물 관련 서류

1) Proper Shipping Name : UN/ICAO 에 등록된 위험품의 정식 명칭 2) Class or Division :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나? 3) UN or ID No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4) Packing Group : 위험성의 정도 Subsidiary Risk : 부차 위험성 (주는 Class or Division) 5) Quantity and Type of Packing : 포장, 재질, 갯수, 양 6) Packing Instruction : 해당 위험품 포장에 대한 지침 7) 여객기탑재 가능한지 아닌지? 8) 방사능 물질은 아닌지? *

여객운송과 위험물

만약 여객이 동반해 부칠 짐(수하물)이 위험물 분류에 포함된다면 항공기수하물로는 탑재할 수 없다. 별도의 위험물 라벨, 포장, 취급방법을 통해 화물탑재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