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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유가 상승 시 증가되는 비용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

개요[편집 | 원본 편집]

Surcharge의 일종으로, 국제 유가 상승 시 증가된 운송 비용의 일부를 상쇄하기 위하여 정부 승인 하에 항공권 또는 AWB 상의 여정에 대하여 승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할증료이다.

배경[편집 | 원본 편집]

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운임 설정 시의 운임만으로는 운항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970년대에 해운업계가 도입했다.

항공업계는 걸프전쟁 이후, 1997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도입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여객부문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것은 2005년 7월(국제선 2005년 11월)이다.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국제선 국내선
부과 기준 싱가포르항공유 1개월 평균가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때 싱가포르항공유 1개월 평균가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때
단계 변화 갤런당 10센트 변화 시 갤런당 20센트 변화 시
노선 운항 거리별로 차등 적용
(국제선 대권거리 표)
거리 무관 일정액 적용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 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 단계별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해외 출발의 경우는 지역별 현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수시로 변동된다.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전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평균 유가 갤런당 120센트다.

Fuel surcharge table.jpg

우리나라 유류 할증료 추이[편집 | 원본 편집]

미국, 유럽, 동남아, 중국, 일본 등 '권역별'로 책정되어 부과했던 유류할증료를 2016년 5월부터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항공사별로 설정된 거리비례 구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상이할 수 있다.

2020년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가가 급락하면서 2020년 4월부터는 유류할증료 제로('0') 상태가 되었다. 유가 상승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다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유가 상승 기조가 유지되던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맞으며 유가는 급등했다. 2022년 3월부터 매월 4단계·3단계·2단계·3단계 오르면서 7월에는 22단계가 적용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유가 하락과 함께 유류할증료 역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