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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 |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 | ||
== | == 개요 == | ||
Surcharge의 일종으로, 국제 유가 상승 시 증가된 운송 비용의 일부를 상쇄하기 위하여 정부 승인 하에 [[항공권]] 또는 [[AWB]] 상의 여정에 대하여 [[승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할증료이다. | |||
== 배경 == | |||
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운임]] 설정 시의 운임만으로는 [[운항]]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970년대에 해운업계가 도입했다. | 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운임]] 설정 시의 운임만으로는 [[운항]]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970년대에 해운업계가 도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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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 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 단계별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전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평균 유가 갤런당 120센트다.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 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 단계별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해외 출발의 경우는 지역별 현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수시로 변동된다. | ||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전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평균 유가 갤런당 120센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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