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할증료: 두 판 사이의 차이

394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1월 19일 (목)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


== 설명 ==
== 개요 ==
Surcharge의 일종으로, 국제 유가 상승 시 증가된 운송 비용의 일부를 상쇄하기 위하여 정부 승인 하에 [[항공권]] 또는 [[AWB]] 상의 여정에 대하여 [[승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할증료이다.
 
== 배경 ==
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운임]] 설정 시의 운임만으로는 [[운항]]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970년대에 해운업계가 도입했다.  
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운임]] 설정 시의 운임만으로는 [[운항]]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970년대에 해운업계가 도입했다.  


19번째 줄: 22번째 줄:
|}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 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 단계별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전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평균 유가 갤런당 120센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 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 단계별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해외 출발의 경우는 지역별 현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수시로 변동된다.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전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평균 유가 갤런당 120센트다.


[[file:fuel_surcharge_table.jpg]]
[[file:fuel_surcharge_tabl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