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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동남아, 중국, 일본 등 권역별로 책정되어 부과했던 유류할증료를 2016년 5월부터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항공사]]별로 설정된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 미국, 유럽, 동남아, 중국, 일본 등 권역별로 책정되어 부과했던 유류할증료를 2016년 5월부터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항공사]]별로 설정된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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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원화(KRW) 기준 | * 대한항공 원화(KRW)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