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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제한 물품으로 통관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세관]]에서 제반 요건의 구비 또는 반송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제도이다. 보관기간은 30일이며 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 처분 가능하다. | 반입 제한 물품으로 통관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세관]]에서 제반 요건의 구비 또는 반송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제도이다. 보관기간은 30일이며 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 처분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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