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출입국 정보

이란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우리나라 국민이 이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외교관, 관용 여권 소지자는 90일 무비자 입국 가능)

이란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우리 국민은 이란행 항공기 탑승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전자비자(e-Visa) 발급편집

  • 2018년 9월 도입, 시행
  • 별도의 종이에 발급되어 이란 입국 시 출입국 심사원에게 제시하는 비자 의미로 단수로 발급 (스티커식 비자는 복수비자에 발급)
  • 신청 홈페이지: https://evisa.mfa.ir/en

기타편집

  • 이란 국적의 법인, 여행사 등의 초청을 받은 경우, e-Visa 신청 홈페이지에서 비자 수령지를 이란 공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입국 전 비자 발급 허가증(Grant Notice)을 발급 받아야 한다. (https://evisa.mfa.ir/en/visa-arrival 참조)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없으면 입국 거절될 수 있다.
  • 사전 신청 없이 이란 공항에서 바로 발급 받는 도착비자코로나19 이후 현재(2023년 6월 기준)까지 발급이 중단되었다.

출입국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2023년 8월 1일 기준, 이란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입국 제한조치(백신접종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제시)가 전면 해제되었다.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최소 14일 이전) 혹은
  • PCR 음성확인서 (72시간 이내 검사)

주의사항편집

  • 히잡 혹은 유사한 용도의 스카프를 머리에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 입국일로부터 8일 이내 경잘에 신고해야 한다.

세관편집

면세 범위편집

  • 주류: 통관 불허
  • 담배: 적정 개인 사용분 (통상 600개비까지)
  • 향수: 적정 개인 사용분
  • 미화 80달러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선물 또는 면세

외국환/통화편집

  • 이란 통화 최대 IRR 500,000 허용 (초과하는 금액은 공항에서 Bank Melli 또는 Bank Sepah에 입국 조치)
  • 미화 1만 달러 초과 시 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주로, 음란물, 무기류, 도박용 카드, 무전기, 마약류
  • 종교와 국가에 반하는 책자 및 잡

수하물편집

이란의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검역편집

애완동물편집

  • 도착 전 수의학 기관의 승인서 필요 (건강 증명서, 광견병 접종 증명서, 반려동물 여권)
  • 특정 항공사(OS, LH, LX, TK)를 이용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여행 정보편집

주의사항편집

  • 복장에 유의한다.
    • 여성: 히잡 착용, 긴 팔에 둔부를 가릴 수 있는 상의 착용, 다리 노출하지 않는 긴 바지 또는 스커트 착용
    • 남성: 민소매, 반바지 착용 금지
    • 이슬람 사원 방문 시 여성은 (얼굴과 손을 제외한 부분 가리는) 차도르를 착용해야 출입 가능
  • 술과 돼지고기는 절대 불가

안전 사항편집

2024년 4월 15일부,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중동지역 정세 악화)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