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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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4월 26일 (금) 15:32 판

이스라엘(Israel) 출입국 관련 기준과 정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비자 입국해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조건

  • 여권 유효기간: 체류 기간까지 유효해야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

세관

면세 한도

  • 주류: 1리터 (와인은 2리터)
  • 담배: 200개비 (기타 담배 제품 250g)
  • 향수: 1/4리터
  • 휴대품: 선물 등은 USD 200 이내

※ 18세 이상

반입 금지

  • 육류, 바나나, 파인애플, 아프리카 산 과일/야채

수하물

이스라엘 도착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세관검사)

애완동물

  • 개·고양이: 수입허거,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식별칩 필요
  • 조류: 건강증명서, 식별칩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검역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음

여행 정보

중동 지역 갈등의 중심에 있는 국가라 여행 시 매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3년 10월,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해 3단계 여행경보(출국 권고)를 발령했다. (가자지구는 4단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