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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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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234억 5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 === 2020년 [[9월 18일]], 제주항공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게 있다며 매매 계약 시 지급했던 계약금 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당시 일시 대여했던 대여금 100억 원과 함께 모두 되돌려 줄 것을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4월 1일]], 이스타항공 측은 매매 계약이 당시 부채 등을 감안해서 합의한 것으로 미지급금 선결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며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주항공이 핑계를 대며 매매를 무산시킨 것이므로 그 책임이 제주항공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잔여 매매대금(300여억 원) 중 일부인 50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 소송가액: 234.5억 원(제주항공 소송 제기) * 반소 소송가액: 50.5억 원(이스타홀딩스 제기) 2021년 6월, 이스타항공 측은 당시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는 매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소송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8월 19일]], [[11월 25일]], 2022년 [[1월 20일]], [[3월 14일]] 각각 변론이 진행됐다. 2023년 1월 19일, 제주항공이 1심 승소 (이스타홀딩스 230억 원, 대동 인베스트먼트 4억 5천만 원을 제주항공에 지급 판결) 이스타항공 측이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이스타항공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3757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계약금 234억 반환 소송 승소(2023.1.19)]</ref><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3/08/SHJK4AXBHJB4RPHXXJ3RAPVMJ4/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230억원 지급하라”(2023.3.8)]</ref> 이에 대해 이스타홀딩스는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년 2월 2일,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 5천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202094100004 법원 "이스타홀딩스, '인수무산' 제주항공에 138억 돌려줘야"(2024.2.2)]</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87119 법원,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반환해야"(2024.2.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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