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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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3일, 새벽부터 끼기 시작한 짙은 안개가 오후 3-4시까지 이어졌고 [[가시거리]]도 수십미터에 불과해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나리타공항행 이스타항공(ZE605편)은 지연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승무원]] 근무시간이 초과하면서 교체하는 등 [[승객]]들을 14시간 20분 동안 기내에서 대기시키다가 결국 [[결항]]을 결정했다. 소송 결과 승객 1인당 위자료 70만 원을 지급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7년 12월 23일, 새벽부터 끼기 시작한 짙은 안개가 오후 3-4시까지 이어졌고 [[가시거리]]도 수십미터에 불과해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나리타공항행 이스타항공(ZE605편)은 지연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승무원]] 근무시간이 초과하면서 교체하는 등 [[승객]]들을 14시간 20분 동안 기내에서 대기시키다가 결국 [[결항]]을 결정했다. 소송 결과 승객 1인당 위자료 70만 원을 지급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판결==


법적으로 항공사업자는 승객을 항공기에 [[탑승]]시킨채 지상에서 장시간 대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으로 항공사업자는 승객을 항공기에 [[탑승]]시킨채 지상에서 장시간 대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승객들을 대리해 법무법인 예율이 소송을 제기했다. '기상악화에 따라 인천공항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결항되었다는 주장은 이스타항공만 다른 항공사에 비해 결항률이 7배 넘어 이해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승무원 부족은 항공사 통제범위 밖에 있는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승객 1인당 15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승객들을 대리해 법무법인 예율이 소송을 제기했다. '기상악화에 따라 인천공항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결항되었다는 주장은 이스타항공만 다른 항공사에 비해 결항률이 7배 넘어 이해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승무원 부족은 항공사 통제범위 밖에 있는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승객 1인당 15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판결==


2018년 5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이스타항공에 피해 승객 64명에 대해 1인당 55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승객들에게 심대한 불편을 끼쳤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륙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준비는 물론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5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이스타항공에 피해 승객 64명에 대해 1인당 55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승객들에게 심대한 불편을 끼쳤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륙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준비는 물론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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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분류:운항]]
[[분류:소송]]
[[분류: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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