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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이스타항공에 피해 승객 64명에 대해 1인당 55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승객들에게 심대한 불편을 끼쳤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륙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준비는 물론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 2018년 5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이스타항공에 피해 승객 64명에 대해 1인당 55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승객들에게 심대한 불편을 끼쳤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륙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준비는 물론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 ||
이후 이스타항공은 소송을 지속했지만 | 이후 이스타항공은 소송을 지속했지만 법원은 "같은 날 이스타항공 ZE605편과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다른 항공편이 운항한 것을 감안하면, 면책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1인당 위자료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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