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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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2017년 12월 23일, 새벽부터 끼기 시작한 짙은 안개가 오후 3-4시까지 이어졌고 [[가시거리]]도 수십미터에 불과해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나리타공항행 이스타항공(ZE605편)은 지연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승무원]] 근무시간이 초과하면서 교체하는 등 [[승객]]들을 14시간 20분 동안 기내에서 대기시키다가 결국 [[결항]]을 결정했다. 소송 결과 승객 1인당 위자료 70만 원을 지급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7년 12월 23일, 새벽부터 끼기 시작한 짙은 안개가 오후 3-4시까지 이어졌고 [[가시거리]]도 수십미터에 불과해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나리타공항행 이스타항공(ZE605편)은 지연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승무원]] 근무시간이 초과하면서 교체하는 등 [[승객]]들을 14시간 20분 동안 기내에서 대기시키다가 결국 [[결항]]을 결정했다.


==소송/판결==
==소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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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분류:운항]]
[[분류:소송]]
[[분류: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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