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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이 승객들을 대리해 3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법무법인 예율이 승객들을 대리해 3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
== | ==판결== | ||
2018년 4월 11일, 재판부는 ' | 2018년 4월 11일, 재판부는 ' 이사건 연착은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말하는 지연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성인 승객 101명에게 90만 원, 미성년 승객 18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67830 기체결함이라도 적절한 조치 못하면 배상 판결]</ref> | ||
이스타항공은 1차 결항 원인이었던 사소한 기체결함까지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으며 2차 운항 취소는 해당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습기가 침투해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며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언급한 운항지연에 의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으므로 면책을 주장했다. | 이스타항공은 1차 결항 원인이었던 사소한 기체결함까지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으며 2차 운항 취소는 해당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습기가 침투해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며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언급한 운항지연에 의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으므로 면책을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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