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942편 기체결함 지연 손해배상 소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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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이 승객들을 대리해 3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예율이 승객들을 대리해 3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판결==
==판결==


2018년 4월 11일, 재판부는 '이 사건 연착은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말하는 지연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성인 승객 101명에게 90만 원, 미성년 승객 18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67830 기체결함이라도 적절한 조치 못하면 배상 판결]</ref>
2018년 4월 11일, 재판부는 ' 이사건 연착은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말하는 지연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성인 승객 101명에게 90만 원, 미성년 승객 18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67830 기체결함이라도 적절한 조치 못하면 배상 판결]</ref>


이스타항공은 1차 결항 원인이었던 사소한 기체결함까지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으며 2차 운항 취소는 해당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습기가 침투해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며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언급한 운항지연에 의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으므로 면책을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1차 결항 원인이었던 사소한 기체결함까지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으며 2차 운항 취소는 해당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습기가 침투해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며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언급한 운항지연에 의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으므로 면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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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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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운항]]
[[분류:비정상운항]]
[[분류:정비]]
[[분류:소송]]
[[분류: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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