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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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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Ministry of Transportation Regulation No. 77 of 2011 on Liability of Air Carriers) == 개요 == 인도네시아는 2015년 교통부장관 규정 제89호 2항에 따라 항공기 비정상 운항의 종류와 그 유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항공기 운항 [[지연]] (Delay) * [[오버부킹]] ([[Bumping]]) * 항공편 [[결항]] (Cancellation) == 보상 기준 == === 지연 === {| class="wikitable" !지연 시간 !보상 내용 !비고 |- |30 ~ 60분 |음료 | |- |61 ~ 120분 |가벼운 스낵과 음료 | |- |121 ~ 240분 |정식 식사 | |- |240분 초과 |Rp 300,000 보상금 지급 |3일(72시간) 이내 현금 교환 가능한 바우처 |} === 결항 === 예정된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는 경우 승객은 항공권 운임 전액을 [[환불]] 받거나 원하는 목적지로 다음 항공편 출발 좌석을 제공 받아야 한다. 대체 항공편의 좌석이 [[업그레이드]] 된 경우 추가 차액을 지불할 필요 없으며 [[다운그레이드]] 시에는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 참고 == * [[Passenger Rights]]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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