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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면세 한도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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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India) 출입국 기준과 정보

남아시아 최대 국가로 2023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인구(약 14억 명 추정)가 많은 나라다. 비동맹을 주도하는 제3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하다. 거대한 면적과 인구 답게 유적과 볼거리가 다양한 국가이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입국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60일 체류 가능한 e-관광비자(eTOURIST VISA) 발급(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이 가능하다.[1]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우리나라 국민 대상의 도착비자 발급 제도가 재개(2022년 10월)됐지만 발급을 위해 장시간 소요되거나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외교부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관광비자 발급 받을 것을 권고했다.

사증[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11월 15일부터 외국인의 개별 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관광 목적의 인도 방문 가능(기존 발급된 5년 유효의 관광비자의 경우 22.3.15.부 효력 재개) ※ 전자비자(e-visa)신청 및 도착비자 신청 가능

도착비자[편집 | 원본 편집]

일반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도착 시 60일 체류 가능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018년 부)

  • 가능 공항: 방갈로(BLR), 첸나이(MAA), 델리(DEL), 하이데라바드(HYD), 콜카다(CCU), 뭄바이(BOM)
  • 조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소지
  • 신청 양식: https://boi.gov.in/sites/default/files/Annexure-I.pdf
  • 수수료: 2000루피 (약 USD 25)

온라인 관광비자(eTOURIST VISA)[편집 | 원본 편집]

  • 신청 자격
    • 방문 목적이 휴양, 관광, 친인척 방문, 단기 의료 또는 비즈니스
    • 여권: 최소 6개월 잔여 유효기간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체류비용
    • 여권 사진 및 여권 스캔
  • 신청: 온라인(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index.html)
    • 도착 예정일 최소 4일 전에 신청
    • 수수료: 미화 50달러
  • e-관광비자(eTourist Visa)
    • 입국일 포함 30일 체류 가능
    • 기간 중 2회 출입국 가능 (eMedical Visa는 연간 3회)
  • 기타
    •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프린트한 복사본 소지하고 입국
    • 인도 도착 시 지문 등 생체 정보 제공
    • e-Visa는 1년에 2번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결재된 경우 수정 불가 → 재신청
    • 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도 수수료 환급은 불가능
    • 비자 승인 후 120일 이내 인도 입국

경유비자[편집 | 원본 편집]

인도 공항 경유해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사에 무비자 환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리발권이나 양 항공사간 환승 체계가 없는 경우 경유비자(72시간 체류 가능)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비자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인도는 입국 뿐만 아니라 출국 시에도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링크: 인도 출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

입국 스탬프[편집 | 원본 편집]

인도 입국 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심사 후 여권 상에 입국 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국 시 입국 일자 확인이 불가능해 곤란한 상황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다.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출발 72시간 내 RT-PCR 검사 결과를 Air Suvidha에 업로드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2023년 2월 13일부로 폐지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시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2022년 5월 기준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전자민원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영문예방접종증명서' 선택해 다운로드, 출력 가능하다.)

  • 공항으로 입국하는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22.12.24.부) - 양성 확인 시 자가 격리 조치
  • (권고사항) 공항 도착 시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2리터 이하 (와인 포함)
  • 담배: 1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기타 담배 제품 125그램
  • 면세 한도
    • 네팔, 부탄, 미얀마 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15,000루피(약 USD 220) 이하 또는 상당의 물품 (체류자는 50,000루피)
    • 네팔, 부탄,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 15,000루피 이하
  • 면제 제외 물품
    • 총기류, 50개 초과하는 총기 카트리지
    • 장신구 이외의 어떤 형태의 금이나 은
    • 평면 패널(LCD, LED, Plasma) 텔레비전
    • 18세 이상 승객이 반입하는 램탑 1대 초과분

기타 휴대품[편집 | 원본 편집]

  • 소량의 개인 의약품 허용
  • 전자 담배는 인도 출도착 모두 불가하므로 휴대하면 안된다. (2020년 1월 행정명령)

외국환 신고[편집 | 원본 편집]

  • 현금: 미화 5,000달러(반입) / 3,000달러(반출) 초과 시
  • 수표: 총액이 10,000달러 초과 시

수출입 시, 현지 통화는 최대 25,000루피(INR)까지 외화(수표 포함)는 신고한 금액까지 통관 가능하다. 미 신고 시 최대 3배 벌금, 5년 이하의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입금지 품목[편집 | 원본 편집]

  • 무기 및 탄약류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 포르노물
  • 보석 장신구류가 아닌 금 또는 은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남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 온 여행객의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 필요

반려동물(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대상: 개(생후 3개월 이상) 및 고양이

필수서류[편집 | 원본 편집]

  • 비자 사본, 2년 이상 해외 거주와 인도로의 거주지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소유주와 함께 항공기로 입국하는 경우, 항공권
  • 화물로 보내는 경우, 소유주 입국일 기준 1개월 이내 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사본 (소유주가 입국하기 전 또는 입국 후 1달이 지나 반려동물을 보내는 경우, 사전허가서 필요, 관련기관 및 대행사 통해 발급)

건강증명서[편집 | 원본 편집]

수출국(한국)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AQCS로부터 수입하기 최소 7일 전에 "이의 없음 증명서(NOC)"를 발급
  • 입국 가능한 공항 : 벵갈룰루(BLR), 첸나이(MAA), 델리(DEL), 콜카타(CCU), 뭄바이(BOM), 하이데라바드(HYD)
  • 반드시 출발 1개월 이전까지 광견병 예방 접종
  • 건강증명서 상 소유주 이름과 항공권 이름 동일해야 함
  • 건강증명서 상 소유주 이름 및 이전 주소, 도착 국가에서의 새거주지 주소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관련 연락처[편집 | 원본 편집]

  • 주소: AQCS, Campus (Government of India), Old Delhi Gurgaon Road, Kapashera Crossing, Kapashera, New Delhi-110037; 동물검역 및 인증센터(Animal Quarantine and Certification Services)
  • 전화번호: +91 (0) 11-25063272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체류 시 인도 개종방지법(IPC, Section 295A)에 유의해야 한다. 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州)에 따라 벌금은 최대 5백만 루피, 징역 10년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