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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면세 한도=== * 주류: 2리터 이하 (와인 포함) * 담배: 1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기타 담배 제품 125그램 * 면세 한도 ** 네팔, 부탄, 미얀마 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15,000루피(약 USD 220) 이하 또는 상당의 물품 (체류자는 50,000루피) ** 네팔, 부탄,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 15,000루피 이하 * 면제 제외 물품 ** 총기류, 50개 초과하는 총기 카트리지 ** 장신구 이외의 어떤 형태의 금이나 은 ** 평면 패널(LCD, LED, Plasma) 텔레비전 ** 18세 이상 승객이 반입하는 램탑 1대 초과분 === 기타 휴대품 === * 소량의 개인 의약품 허용 * 전자 담배는 인도 출도착 모두 불가하므로 휴대하면 안된다. (2020년 1월 행정명령) === 외국환 신고 === * 현금: 미화 5,000달러 초과 시 * 수표: 총액이 10,000달러 초과 시 수출입 시, 현지 통화는 최대 25,000루피(INR)까지 외화(수표 포함)는 신고한 금액까지 통관 가능하다. 미 신고 시 최대 3배까지 벌금 부과될 수 있다. ===반입금지 품목=== * 무기 및 탄약류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 포르노물 * 보석 장신구류가 아닌 금 또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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