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항공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9번째 줄: 9번째 줄: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INAD|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INAD|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조건 ===
=== 무비자 조건 ===


21번째 줄: 16번째 줄:
우리 국민 상대로 중단됐던 [[사증면제]] 조치가 2022년 10월 11일 부로 재개되어 비자 없이 일본 [[입국 거절|입국]]이 가능해졌다.
우리 국민 상대로 중단됐던 [[사증면제]] 조치가 2022년 10월 11일 부로 재개되어 비자 없이 일본 [[입국 거절|입국]]이 가능해졌다.


[[분류:출입국]]
== 출입국 ==
 
== 출입국 일반 ==
 
=== 입국 심사 전용앱 ===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이 입국 신고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종이 형태의 신고 서류 작성을 폐지하고 있다. 일본도 2022년 11월 입국 수속 온라인 서비스([[Visit Japan Web]])를 도입/통합 운영에 들어갔다. 입국에 필요한 ▲[[검역]] ▲[[입국심사]] ▲세관신고를 웹/앱 등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VJW(Visit Japan Web) 등록만 하면 기타 입국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이 입국 신고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종이 형태의 신고 서류 작성을 폐지하고 있다. 일본도 2022년 11월 입국 수속 온라인 서비스([[Visit Japan Web]])를 도입/통합 운영에 들어갔다. 입국에 필요한 ▲[[검역]] ▲[[입국심사]] ▲세관신고를 웹/앱 등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VJW(Visit Japan Web) 등록만 하면 기타 입국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9157 일본 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 … 세관·검역도 Visit Japan Web(비짓재팬웹)]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9157 일본 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 … 세관·검역도 Visit Japan Web(비짓재팬웹)]


=== 코로나19 관련 ===
=== 입국 시 필요 서류(코로나19 관련) ===
2023년 [[4월 29일]]부터는 입국 시 요구하던 추가 서류(백신접종증명 혹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없게 됐다.<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31180 일본, 입국 시 백신 증명 PCR 요구 안한다 (2023.4.29 부)]</ref>
 
* 검역 관련 서류 제출 (① 백신 3차 접종 완료 ②출발 72시간 내 검사 후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 중 하나)
* Visit Japan Web 통해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등록 후 QR 코드 제시


== 세관 ==
== 세관 ==
57번째 줄: 50번째 줄:
=== 기타 ===
=== 기타 ===
일본 내에서 [[면세]]로 구입한 물품의 수출은 출발 시 [[세관]]에 의해 제시를 요구 받을 수 있다. 출국 시 면세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소비세를 징수한다. (간혹 면세 물품을 구입해 일본에 두고 또는 양도하는 사례가 있어 출국 시 확인 절차가 강화됨)
일본 내에서 [[면세]]로 구입한 물품의 수출은 출발 시 [[세관]]에 의해 제시를 요구 받을 수 있다. 출국 시 면세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소비세를 징수한다. (간혹 면세 물품을 구입해 일본에 두고 또는 양도하는 사례가 있어 출국 시 확인 절차가 강화됨)
=== 유의사항 ===
입국 시 금(Gold)제품 단속 강화에 따라 금제품 휴대 반입 시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에 정보를 기재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다.(착용 여부와 관계없음) 면세 범위(20만 엔) 초과 시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의 과세가 이뤄진다.(2023년 기준)


== 검역 ==
== 검역 ==
80번째 줄: 70번째 줄:
{{#lst:반려동물|pet_attn}}
{{#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각주}}
[[분류:출입국]]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자세한 정보):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