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면세점: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0번째 줄: 10번째 줄:


2018년 관련법이 다시 발의되고 국민 여론도 찬성 의견이 많아졌다.<ref>[항공소식] [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81238 공항 입국 면세점 설치되나? - 관련법 다시 발의]</ref>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입국 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정부는 단번에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9월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ref>[항공소식] [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90978 내년 6월 인천공항에 입국 면세점 오픈]</ref> 2019년 3월 인천공항에 첫 입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에스엠 면세점(1터미널), 엔타스듀티프리(2터미널)이 사업자로 결정되었다. 2019년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 1·2터미널에 각각 2개·1개 입국 면세점이 운영을 시작했다.
2018년 관련법이 다시 발의되고 국민 여론도 찬성 의견이 많아졌다.<ref>[항공소식] [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81238 공항 입국 면세점 설치되나? - 관련법 다시 발의]</ref>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입국 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정부는 단번에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9월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ref>[항공소식] [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90978 내년 6월 인천공항에 입국 면세점 오픈]</ref> 2019년 3월 인천공항에 첫 입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에스엠 면세점(1터미널), 엔타스듀티프리(2터미널)이 사업자로 결정되었다. 2019년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 1·2터미널에 각각 2개·1개 입국 면세점이 운영을 시작했다.
==취급 품목 및 구매 한도==
2019년 담배를 제외한 품목을 다루었지만 2020년 3월부터는 입국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면세품 구매한도는 미화 3천 달러였으나 입국 면세점이 시행됨에 따라 출국 면세점에서 3천 달러, 입국 면세점에서는 6백 달러 내에서 구매 가능하다. 단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는 서로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한도는 말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하며 그 가운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6백 달러다.


==참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