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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증명==
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 항공기를 제작, 생산할 수 있다는 증명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을 말한다.  
== 설명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생산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을 말한다.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항공기 증명}}


==참고==
==참고==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제작증명]]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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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6일 (월) 18:04 기준 최신판

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 항공기를 제작, 생산할 수 있다는 증명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생산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을 말한다.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항공기 증명: 항공기 안전 증명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의 정식 비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 증명이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