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배터리 수송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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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2018년 [[제주항공]]이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소송으로 2021년 최종 법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운항정지 의견이 나왔다.
2018년 [[제주항공]]이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소송으로 2021년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과 함께 운항정지 제재 의견을 냈다.


== 소송 진행 ==
== 소송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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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조차 과다하다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일 사안인 만큼 발생한 20건의 적발사례를 1건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6064 제주항공, 과징금 180억 → 12억 경감도 부당 행정소송 제기]</ref>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조차 과다하다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일 사안인 만큼 발생한 20건의 적발사례를 1건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6064 제주항공, 과징금 180억 → 12억 경감도 부당 행정소송 제기]</ref>


2021년 10월, 재판부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대신 운항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냈다.  
2021년 10월,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부장 김국현)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대신 운항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운송하는 [[화물]]이 [[위험물]]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인천-홍콩 간 노선의 물동량과 그 중 제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 백신 접종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의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운항정지처분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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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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